고용·노동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기간 2024/12/09~2025/01/31 에 해당하는 근무자분을 퇴사처리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2024년(12월) 보수총액 1,675,542원에 대한 보험료가 59,390원/7,690원(장기/요양)
2025년(1월) 보수총액 2,258,340원에 대한 보험료가 80,050원/10,360원(장기/요양)
으로 나올텐데, 건강보험료가 12월에는 반영되지 않아 청구되지 않았고,
1월에만 한 번 80,050/10,360원 청구 된 대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2024년 12월에 대한 보험료
59,390원/7,690원이 추가 정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종 금액에는 전년, 당해 둘 다 0원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0원 정산 되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24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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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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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의 경우 근무월수는 1월이나, 부과월수가 0월이므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