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문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9시반까지 와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30분 일찍 출근한 거에 대해선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저는 시급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을 지시하였다면 30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업무상 요청에 따른 조기출근인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 지급이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근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함)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시 30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30분 일찍 출근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에 대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조기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면 이는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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