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복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달 6월16일이 꼭 재취업후 1년이 되는날입니다. 중간에 대표명의가 한번 바뀐적은 있으나 저는 중단없이 근무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6월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다른분 얘기에 의하면 퇴사하고 신청하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니고 신청후에 퇴사를 해도 안된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쨌거나 1년만 채우면 되는건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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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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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 신청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회사 대표자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를 하였고 총 재직기간이
1년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맞춘 이후에 퇴직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질의하는 것도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