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내영리한족제비
내내영리한족제비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복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달 6월16일이 꼭 재취업후 1년이 되는날입니다. 중간에 대표명의가 한번 바뀐적은 있으나 저는 중단없이 근무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6월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다른분 얘기에 의하면 퇴사하고 신청하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니고 신청후에 퇴사를 해도 안된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쨌거나 1년만 채우면 되는건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