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업자 노쇼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업자가 일정을 이미 두 번이나 미룬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노쇼를 하여 원하는 전세집에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기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업자와 같이 보기로 했던 집에 비해 보증금, 관리비가 높고 옵션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업자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고 예측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특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업자가 중개인인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을 약정하고 임의로 파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