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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서 3.3만 떼고 있습니다. 현장직으로 주5일이상 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된 상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사업주 동의와 관계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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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미가입상태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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