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에 따른 연차/고정반차사용
안녕하세요 현재 의원(직원 100명이상 300명이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1년이상이며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전일제로 평일하루 오전근무(고정반차) / 토요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용을 하면 그 주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되서 고정반차를 못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 또한 오전근무인데 그때도 대체휴일오전 근무로 인해 주40시간 이 안된다고 고정반차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입사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는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방법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정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휴일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상 상세한 상황은 불분명하나, 주중의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거나 공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는 애초에 근무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을 하면 그 주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되서 고정반차를 못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 또한 오전근무인데 그때도 대체휴일오전 근무로 인해 주40시간 이 안된다고 고정반차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연차사용하는 경우 실근로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할 것이므로,
고정반차를 못쉬게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급여를 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연장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해당 수당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