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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3.11.10

일용직도 직원수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3명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2멍.

3.3%사업소득자가 1명인 법인업체입니다.

5인이상 업체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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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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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역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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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만 위 6명이 모두 사업장 가동일에 매일 출근한다고 하면 모두 근로자이고 5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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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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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지만 상시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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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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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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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도 상기의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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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제외되고 알바, 일용직 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와 일용직이 근무하여 근로일에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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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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