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직원수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가 3명이고 일용직 근로자가 2멍.
3.3%사업소득자가 1명인 법인업체입니다.
5인이상 업체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형태와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역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만 위 6명이 모두 사업장 가동일에 매일 출근한다고 하면 모두 근로자이고 5인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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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지만 상시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도 상기의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제외되고 알바, 일용직 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와 일용직이 근무하여 근로일에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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