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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수달176
짓굳은수달176

부당해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요?

8월달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하지 안았고요

현재무직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려하는대 신청대상 가능한지요

1년근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상태이나 적극적 구직 노력을 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질문자님의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해고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