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새까만두루미245
새까만두루미245

댓글 고소 경찰서 방문해야하는데 합의해야하나요?

3.1절 일장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고소접수가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한 당사자와 합의하라고 부르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사실확인을 위해 부르는건가요?

댓글은 "토착왜구 방사는 쳐먹었냐" 라고 달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정말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기 쉽지 않고 대개는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이를 부인하여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과 관련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혐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합의를 위해 부르는 게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했다면 그 취지대로 부르는 것이지 사전 설명하지도 않은 합의를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확인을 거쳐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부르지는않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자 하시면 경찰에게 고소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