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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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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문제로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요

임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근로자성입증문제부터 다퉈야하는 상황입니다(상대는 아마 프리랜서등으로 주장을 할것같구요)

근로자성입증을 받으면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일년이상 일했고 기본평균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