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무전기를 사올때 관세나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일본에서 무전기를 사오려 하는데 우리나라로 들고올때 신고해야할 사항이나 붙는 세금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전기는 hs code 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개인의 자가 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초과하는 수량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통관이 불가합니다.
해당물품의 WTO 협정관세는 0%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분류 시 관세는 없습니다.
다만,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이 달라질 경우 해당 세번의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전기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기기로서,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사용 1대까지는 이러한 인증이 면제됩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다면 관세, 부가세를 합하여 약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무전기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할 계획이시군요. 이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모든 물품의 합산 금액이 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전기와 같은 무선 통신 장비는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1대를 초과해서 반입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입 전에 반드시 관할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전기를 한국으로 반입하려면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통관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