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이유는 즉 1심과 항소심인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사실관계의 오인 등 기타
여러 사유를 들어 항소가 가능하나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하여
다투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법률의 적용,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