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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항소이유와 상고이유는 제한되는 것인가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항소이유와 상고이유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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