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와 상고이유는 제한되는 것인가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항소이유와 상고이유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와 상고는 형사소송법상 사유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기에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항소에서는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가 가능하나, 상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 부당의 경우 중한 형이 아닌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로 했던 부분에 한해 상고이유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이유는 즉 1심과 항소심인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사실관계의 오인 등 기타
여러 사유를 들어 항소가 가능하나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하여
다투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법률의 적용,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판결 중 불복하는 사유, 범위에 대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판결 중 사실오인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불복을 포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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