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질문
아래층 누수로 저희집 누수 잡고 보험사 접수 할려고 하는데 접수 안하고 공사 끝난후에 접수해도 되나요?
저희집 누수 탐지기 누수 공사비는 보험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문제로 보험 접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공사 후에 보험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사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후에는 사고 원인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 거부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수 탐지기 비용은 보상되지 않지만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1. 보험 접수 (공사 후에 해도 되나?)
🚨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공사 전에 사전 접수를 해야 보상 절차가 원활함!
✔ 공사 후에 접수하면, 보험사가 사고 원인 및 피해 확인이 어려워 보상 거절될 수도 있음.
✔ 보험사에서 사고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함.
✔ 만약 이미 공사를 끝낸 후라면, 공사 과정 및 피해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2.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항목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가해자(책임 당사자)일 때 제3자(아래층)에게 배상해야 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즉,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래층 수리비는 보상 가능!
✔ 보상 가능 항목:
✅ 아래층 누수 피해 복구비 (도배, 장판, 수리비 등)
✅ 아래층 가구, 가전제품 등 피해 보상
✅ 아래층 임시 거주비 (피해가 심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원 가능)❌ 보상 불가능한 항목:
🚫 우리 집의 누수 탐지 비용 & 수리 비용은 보상되지 않음!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아래층)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우리 집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우리 집 누수 공사비는 실손보험(주택 화재보험 등)이나 자비 부담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층 누수로 저희집 누수 잡고 보험사 접수 할려고 하는데 접수 안하고 공사 끝난후에 접수해도 되나요?
: 공사를 하고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누수에 대한 입증과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어,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사전에 접수하심이 좋습니다.
저희집 누수 탐지기 누수 공사비는 보험 되는거죠??
: 누수가 있다면 누수 탐지비용과 해당 누수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나, 본인집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의 집에 누수로 피해를 준것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해주고 본인의 집은 화재보험안의 급배수 특약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본인 집의 피해는 보상해주지않습니다.
공사 이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초기 보험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배책에서는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으며 누수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방지비용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누수 공사비 등은 급배수특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는 누수 사고 발견즉시 우선적으로 보험사 사고접수하는게 좋습니다,
누수 탐지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 가능한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시기는 관계 없으나, 사진을 잘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자택 수리비는 탐지, 철거, 배관교체 비용까지만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접수를 해서 현장사진과 증거사진을 제출하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야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아래층에 대한 피해보상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누수 탐지 및수리공사비용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을 때 아래층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만 공사후에 청구하기 보다는 공사 전에 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 누수 해당 부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전달하여 증거를 제출합니다. 누수 피해범위를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누수처리 비용 인테리어의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누수처리 비용 견적서가 비용이 크다면 손해사정사가 누수가 발생된 집에 방문해서 현장을 체크합니다. 감정이 끝나고 피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고 피해를 받은 아래 층 세대에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수리를 끝내고 수리한 영수증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누수에 대한 수리와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수에 대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전부 보상은 아니고요. 피해 본 만큼 보상을 하고 그리고 누수에 대한 수리 견적만 보상해줍니다. 누수로 인해 숙박비가 발생하면 숙박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배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자가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아랫집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가 가야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보상은 가능하면 공사 완료 후 관련 증빙을 가지고 보상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