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박으로 딴 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골프도박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잃어주면 증여세가 없어진다는 만화가 보이는데
진짜로 이런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려운지 ?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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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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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골프 도박으로 돈을 잃어주고 자녀가 도박으로 돈을 번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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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도박에 대한 이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권이나 승마 슬롯머신등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박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박행위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산이 아들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본문 내용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어려울 것 같긴합니다만,
도박행위 자체가 불법소득이므로, 소득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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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박이라는 형식적 행위를 통해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