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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20

사기를 당해서 환불해달라고 문자테러 카톡테러 하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제가 환불을 요구하는 상태고

문자,카톡,전화 계속 테러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저를 고소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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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넘으시면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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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에 해당한다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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