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인이 개집 옆에 주차를 하셨는데 저희집 새끼강아지가 외부인 차량에 발톱으로 긁어서 기스가 났는데 수비를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새끼강아지가 파손행위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개집 옆이 주차금지 장소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외부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내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도 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차에 따른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형사재판과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