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은혜로운쭈꾸미123
은혜로운쭈꾸미123

형사재판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인이 개집 옆에 주차를 하셨는데 저희집 새끼강아지가 외부인 차량에 발톱으로 긁어서 기스가 났는데 수비를 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새끼강아지가 파손행위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개집 옆이 주차금지 장소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외부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내지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도 위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 주차에 따른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형사재판과 어느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