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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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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주5일(추가 근무 있음),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로 적용해서 받고 있는데 1년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점장님은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해두고 싶어서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꼭 체크해 넣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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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종사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카페에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왕이면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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