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그만둔지 5년정도된거 같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줬고 의무보존은 3년이라지만 종이로만 썼습니다 당시 제가 관리자와 사귀던 사이라 그런걸 1장만(매장보관용) 쓰고 저에겐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중간에 매장을 (임신)그만두어도 대체자가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고 결국 관리자가 애기남편이고 대표가 계속 불러내는데 옆에서 신경쓰여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몸조리 못하고 일을 다시 하게 되었고 다른매장에서 일하다가 몸이 악화되어 간까지 안좋아 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낼 방법 없을까요?
(대표라는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 어르신들이 뒤에 다 있다 이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당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녹취자료 등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유산과 건강악화가 업무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와 근로환경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다소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리며, 필요 시 진정이나 민원 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증명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이미 퇴사한지 5년이 지나서 당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신고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노동법으로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보존의무 위반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입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