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조기환급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한가요?
차량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차량은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세무서에서 대금증빙내역을 요청하는데 통장이체내역은 없고 카드대출로 차량대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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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카드 대출로 차량대금을 상환하고 있는 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대출로 차량대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 실행내역과 카드상환내역으로 증빙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이외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차량 등록증, 차량 매수대금 증빙(신용카드 대출 전표 등)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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