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이 관계없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광고비에 대해 A회사가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고 해당 광고 증빙 세금계산서는 B회사가 수취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A회사에서 증빙처리 확인이 필요해서 B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B회사가 구매대행업종이여서 기타매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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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종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위 설명에 따라 판단 하시며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관계 없는 업종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이며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