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학원강사) 임금에대해서
근로자의 날에 학원강사로 일을 하였는데 학원강사는 근로자 맞지요? 그리고 임금은 휴일수당(1배) + 근로수당(1.5배) 2.5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제로 받고 강의만 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2.5배 맞습니다.
학원강사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는 휴일수당(1배) + 근로수당(1.5배) 2.5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의 내용, 4대보험 가입 여부, 업무지휘 관계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하며
수당의 금액은 사업장이 5인 이상/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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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학원강사는 근로자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전액 비율제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월급제라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면, 합산 2.5배 맞습니다.
근로자이고 5인 미만이면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