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미사용된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했는데 이게 매년 이월되는 연차가 많아지게 되니 회사입장에서는 향후 부담이 될거 같아서 작년부터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촉진 1,2차 모두 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미사용연차를 이월시키지 않고 모두 소멸시켰는데 이게 부당한 경우인가요?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도 없어지고 남은 연차도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게 한 미사용 연차는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의 소멸과는 달리 계속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