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극에 달하고 이를 감시하는 감사부서가 동료애로써 자기동료 편들기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 대처 방법
모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민원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고 대충 답변,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 요구했더니 무응답)이 극에 달하여 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했더니 권익위는 계속 해당지차제로 관련 민원을 이첩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극행정 담당부서에서는 동료애로써 동료들을 감싸고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민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알아보지 않고 대충 답변해놓고 항의하니 이해하지 못한 민원인 잘못이라는 취지로 답변
2.시설물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해당 지자체 에서도 인정하는 사항) 매우 위험함에 따라 보완공사때까지 안내 사인물 설치를 요구하니 본인들이 법과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2025년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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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익위원회의 재이첩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감사원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제보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