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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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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특수강도를 2명이 했다 치면 그 중 한명이 먼저 잡혀서 유죄를 받고 공소시효가 다 되었다면 나머지 한명은 잡혀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처벌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정지된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형사송법 제253조 제2항).

      다라서 공범 중 한명이 잡혀서 공소제가 되었다면 나머지 한명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되었다가 재판확정일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