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만 시행되며, 동일날짜에 오전1차 , 오후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그럼므로 1년 2회실시는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시험의 경우는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2차시험의 경우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과목이 있어 단순히 1차 2차시험만 놓고 보면 공부시간이나 암기량을 판단하면 2차시험이 더 합격하기 어려운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당해 1차시험만 합격한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2차만 합격하시면 최종합격이 되나, 또 떨어지실 경우 그 다음해에는 1,2차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