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처음부터 리모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새로 구매 했다고 합니다. 리모컨 있는거 직접 확인 했었고 입주 전 찍은 사진 보내도 조작 한거라며 몇 일 째 리모컨 얘기로 계속 카톡하고 밤에 전화 합니다. 또 같은 내용 연락하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 경고 해도 또 연락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다른 신고 가능한 내용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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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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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토킹범죄에 더 가까운 행위입니다.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