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채무불이행의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하기 조문 참조 바랍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