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30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려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는 4월 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급여 지급시 한달치 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주를 모두 연차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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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2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면 1달 분의 급여에서 2일 정도의 주휴수당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이므로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한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 전액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연속하여 소진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하는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근로를 하고
나머지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급여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