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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두견이195
매끈한두견이19524.03.17

퇴사직전 연차소진 시 급여는?

제가 4월 30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려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근무는 4월 8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급여 지급시 한달치 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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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주를 모두 연차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2주의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면 1달 분의 급여에서 2일 정도의 주휴수당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이므로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한주의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치 급여 전액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연속하여 소진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하는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근로를 하고

    나머지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급여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