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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집에서만나
짱구집에서만나1일 전

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해고통보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30일 이전에 직원에게 알리면 안줘도 되나요?

해고통보하게되면 회사에서 얻는피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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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통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해고통보에 따른 별도의 회사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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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한다면 회사에 큰 문제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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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한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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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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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은 별도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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