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 입사 1월 24일 월차 사용예정이나
회사에서는 첫 만근시에는 월차나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노동법 규정이 되어있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16일에 입사하였고 한달 개근을
하였다면 1월 16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월 24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첫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만근시에 휴가 발생이 없다는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연차휴가 1개당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 입사 1월 24일 월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달 만근시 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되는 조건 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질문자님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월1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