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에서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원한다면, 이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조기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참고하여 위약금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의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주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임대인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