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거주 해제할시 복비누가내나요?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살고있으며 2년기존 후 1년이 지나 이번 6월이 갱신후 만기기간 입니다.
6월이 만기기간이나 급히 이번달말 다음달 이사를 기야해서 임대인께 나간다고한다면
계약기간중 해지로 복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그리고 절차가 임차인이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건가요??
3달전 통보가 안됬고 한달전 정도 되는데 이럴때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상황을 고려할때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것이 맞고 , 빠른 퇴거를 위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전에 나가야 한다면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 기간을 잘짚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에서의 계약 갱신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원한다면, 이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조기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참고하여 위약금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의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주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임대인과 합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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