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 신고를 7개월후에 해도되나요??
작년 9월부터 출근한 저희 직원한명을 채용한지 7개월만에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려고합니다. 근데 이친구는 제가 아직 사대보험 신고를 안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는데요.
1.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위해서는 7개월이 지난 지금 작년9월거부터 사대보험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2. 지금에서야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직원이나 사업주나 패널티를 받거나 벌금을 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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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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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만, 7개월치의 4대보험료 소급분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취득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 경과하더라도 그 이전의 4대보험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입사 시점으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지연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