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조정하는 취지의 통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취지라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 앞당겨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약속 된 퇴사예정일까지의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권고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권고사직 퇴사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정된 권고사직일 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예 해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사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 사직하는 것인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답변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