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우편물 통지서 수령이 힘들면 어떡하나요..??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우편물 통지서가 이미 왔는데 제가 혼자 살고 본가도 멀리 떨어져 있어 대리 수령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체국에서 2차 방문까지 수령하지 못하였고 29일 18시까지 해당 우체국에서 수령하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차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사 퇴근이 18시라서 도저히 수령할 상황이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ㅠ
통지서 미 수령 시 통지서가 본가로 가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