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처리 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쩌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병원도 가야 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및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처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처리를 할 지 판단 후 치료비, 휴업기간 동안의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고가 난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서 보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구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병원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초진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