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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자꾸 선동하는 행위 좀 그만하세요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별다른 범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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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과 경위에서 나온 말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사회적 평가저하위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특별히 모욕죄나 다른 법적 처벌 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시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발언의 취지 역시 의미만 봤을 때는 자중해달라는 얘기로 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