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
하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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