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희 기관 근로자분의 근무 스케줄입니다.
평일) 06:00~15:00 (휴게시간 2시간) -> 7*6*4.345=182.49
토요일) 06:00~12:00 (휴게시간 1시간) -> 5*4.345=21.72
총 근로시간) 182.49+21.72=204.2
저는 계산했을 때 근무시간 총 합이 205시간(204.2)이 나오는데, 제가 잘 계산한 게 맞을까요? 혹 209시간이 맞는 걸까요?
주 단위로 보면 주 40시간 근로자이지만, 주휴수당이 7시간으로 계산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인사 고수형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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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주휴시간도 통상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됩니다.
2. 평일 : 7 x 5 + 7(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82.49시간이 되고
3. 토요일 : 5 x 4.345로 계산하여 21.72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은 7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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