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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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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을 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 자진퇴사지만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현직장을 소개해준 전직장 대표

  • 실업급여 수급 중인 걸 알면서도 사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준 현직장 대표

신고하면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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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관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어렵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걸 알면서도 사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준 것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공모한 경우라면 둘다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전현직 대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