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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의 배우자를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회사가 피부양자 보험료를 부담하나요?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나요?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정도나 부담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직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부양자를 등재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쉽게 피부양자로 등재하나 안하나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는 동일하므로 회사에서 추가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