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9.자 퇴사 후 실업급여 미신청중입니다. 4. 1.~4. 9. 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할까요?
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 29.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아직 구직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곳(공공기관) 에서 급하게 일용직 단기로 운전원 근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근무기간은 4. 1.~4. 9.까지 일일 8시간입니다(토,일 휴무).
1.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일용근로를 할 경우, 결국 대기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지요?
2. 아니면 4. 9. 이후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것은 어떨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일용직 근로를 하지 않거나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은 대기기간도 아니고 일용근로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4월 1일부터 9일까지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