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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거미1
점잖은거미124.03.28

2. 29.자 퇴사 후 실업급여 미신청중입니다. 4. 1.~4. 9. 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할까요?

차량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 29.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아직 구직급여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곳(공공기관) 에서 급하게 일용직 단기로 운전원 근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근무기간은 4. 1.~4. 9.까지 일일 8시간입니다(토,일 휴무).

1.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일용근로를 할 경우, 결국 대기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지요?

2. 아니면 4. 9. 이후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것은 어떨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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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일용직 근로를 하지 않거나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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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은 대기기간도 아니고 일용근로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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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4월 1일부터 9일까지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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