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출한 이력서와 가입증명서상 내용이 다르면 해고할 수 있을까요?
채용시 제출했던 이력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경력과 상이할 경우 근로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상관 없이 채용 취소나 해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내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재직 인원들의 경력과 HR 관련 전체 검토를 받게 되어 기존 재직 직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요청할 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내용과 채용시 제출했던 이력서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도 상관 없을까요? (취업규칙 상에는 채용 확정 이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입사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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