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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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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차량구입 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구입 후

차량구매 비용 처리시

800만원 한도제한 없이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 안내 되어 있는

간편장부 메뉴얼에 보니

차량 구입시 작성방법이

위와 같이 적혀있던데

복식부기 장부 작성 안하고

간편장부로만 작성해도

감가상각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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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작성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

    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량구입비 자체를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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