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없는 집에서 9천만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 근저당이 저가 입주하고 8천이 잡혔다면
나중에 저가 압류후 강제경매개시를 할텐데 이때 이 건물은보통 낙찰이 안나 셀프 낙찰을 하잖아요?? 그럼 낙찰가가 500만원이 되면 저가 낙찰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은행에 또 근저당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전세 9천도 못받고 낙찰가격500내고 근저당 8000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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