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3/9/27까지 근무하였고
대표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고 상여금 부분이라도 퇴직금에 포함했으면 하는데요,
7월에 연봉협상할때 기본급 대신 상여로 주신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8월 급여- 상여 50 받아서 9월급여도 상여 50 이렇게 받아야하는데
9월 27일에 퇴사하고 10월에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9월 (상여 50) 지급내역 항목이 (인센티브 50)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여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일부러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 질문 ]
1. 지급내역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증거 자료는 급여명세서와 따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2.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계산 방법이 1,000,000*3/12 =250,000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