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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엉이187
멋쩍은부엉이18723.10.12

지급내역 항목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를 신고 할수있나요?

20/12/01~23/9/27까지 근무하였고

대표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고 상여금 부분이라도 퇴직금에 포함했으면 하는데요,

7월에 연봉협상할때 기본급 대신 상여로 주신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8월 급여- 상여 50 받아서 9월급여도 상여 50 이렇게 받아야하는데

9월 27일에 퇴사하고 10월에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9월 (상여 50) 지급내역 항목이 (인센티브 50)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정산내역을 확인해보니 상여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일부러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 질문 ]

1. 지급내역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증거 자료는 급여명세서와 따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2.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계산 방법이 1,000,000*3/12 =250,000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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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세서 상 지급내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나, 이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2.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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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지급내역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퇴직금에 전부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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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상여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본급에서 일부 금액(50만원)을 상여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100만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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