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에도 재판중에도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다는것이 무슨 말이죠?
판결이 어찌 날지 모르는데 함부로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건물명도나 금전지불에 관한 가압류는 어느 시점에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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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소를 대비한 임시압류이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허부가 결정되며,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신청인인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 만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채권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판을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할때 할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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