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전문지식을 갖지 않는 원고가 입증하기 힘들거 같은데요~ 그래도 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증명의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의 증명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원고가 의료 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 중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의료사고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인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는 피고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사고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전문지식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완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별도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판례 예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6가단513438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3438).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별도의 과실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도 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것이나 그 구조를 고려해 입증책임을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씨씨티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의료소송에서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