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1차 합의불이행으로 검사한테 본 사건이 넘어가고 한참만에 문자 한통 받았습니다. 아직 원금도 다 못받은 상태인데 지급할 돈보다 적게 벌금이 책정될거라며,
민사 준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식처분을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민사 준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자자가 아니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은 어차피 임금을 받는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는것과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검사의 구약식기소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를 준비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