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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23.08.11

임금체불건 구약식처분 결정됐다는 문자받았습니다.

피의자가 1차 합의불이행으로 검사한테 본 사건이 넘어가고 한참만에 문자 한통 받았습니다. 아직 원금도 다 못받은 상태인데 지급할 돈보다 적게 벌금이 책정될거라며,

민사 준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식처분을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민사 준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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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자자가 아니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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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은 어차피 임금을 받는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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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는것과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돈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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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검사의 구약식기소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를 준비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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