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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무것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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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임금체불건 구약식처분 결정됐다는 문자받았습니다.

피의자가 1차 합의불이행으로 검사한테 본 사건이 넘어가고 한참만에 문자 한통 받았습니다. 아직 원금도 다 못받은 상태인데 지급할 돈보다 적게 벌금이 책정될거라며,

민사 준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약식처분을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민사 준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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