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관련 연장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09:00~20:00
휴게시간 11:30~13:30, 18:00~19:00
위 시간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연장 근로시간이 없다고 보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총 근무시간 11시간중에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8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없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11시간중 3시간이 휴게시간이니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만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