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미사용 청구시기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관련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이런건가요?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한다고 하는데 작년 3월 중순 입사 11월 말 퇴사했는데. 그러면 작년 4월 중순 연차휴가 첫날 생기는 기준으로 1년 경과 즉 올해 4월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지금은 청구 할 수 있다는 애기인지? 그리고 만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거절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되는건지요?